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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파기환송' 박근혜·최순실 형량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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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박근혜 형량 늘고, 최순실은 영향 미미" 전망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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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에게 모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형량이 늘어날 것이고 최씨의 경우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뇌물죄는 판결 확정 뒤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분리 선고가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다. 이에 이를 지키지 않은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다시 열릴 2심에서는 다른 혐의와 뇌물죄 혐의가 분리돼 선고된다.

양형을 판단할 때 혐의가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것보다 보통 전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보통 뭉쳐 선고하는 경합범의 경우 형량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선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최씨가 받았던 강요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이상 파기환송심 역시 이를 따라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강요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혐의들이 남아 있어서 법조계에선 최씨의 형량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나온 강요죄의 무죄 취지 판결이 전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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