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기업인 독대 내용, 간접증거로 인정 안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사진) 업무수첩’을 두고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을 적은 부분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안종범 수첩’ 일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박 전 대통령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종범 수첩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 전후에 박 전 대통령에게 들은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전달한 지시사항을 일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수첩을 ‘사초(史草)’라 불렀다.
대법원은 수첩 내용 중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부분에 대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독대 후 안 전 수석에게 불러 적게 한 내용을 두고는 “(독대에 대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수첩을 박 전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추단할 간접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간접증거로 채택하면 결국 대화 내용까지 입증할 증거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이 수첩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이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재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봤다.
2014~2016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빼곡히 적은 이 수첩은 분량만 63권에 달한다. 특검은 이 수첩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즉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 박 전 대통령 1·2심, 비선실세 최순실씨 1·2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1·2심 등은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안종범 수첩에 적힌 독대 내용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상고심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수첩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적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