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
박근혜(67)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을 다시하라며 서울 고법으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지 881일 만이자 그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뒤 864일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 뇌물혐의와 직권남용 등은 분리 선고해야...총 형량 늘어날 듯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지만 1,2심은 뇌물혐의를 분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징역 25년(2심),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확정),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2심) 등 총 32년형을 선고 받았다. 국정원 특활비의 경우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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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이 뇌물과 직권남용 등을 분리선고할 경우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박 전 대통령 전체 형량 역시 늘어날 수 있다.
◆ 파기환송심, 통산 2개월여 걸려...재상고 없다면 연말까지 모든 일정 마무리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의 경우 선고까지 2개월여 시간이 걸린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대법원 판단도 곧 있을 전망이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기에 재상고 절차에 들어간다면 재판은 내년까지 늘어지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2심의 혐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분리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기에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검찰의 재상고는 없을 것 같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2심을 모두 받아들인 점을 볼 때 박 전 대통령 측 재상고 가능성도 거의 없어 올해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 10월까지 마무리 되면 최대 관심사는 언제 풀려날까...성탄, 설날 특사 등
최대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 사면 시기다. 박 전 대통령이 형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 전직 대통령인 데다 70세를 바라보는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사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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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면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성탄 특사', '2020년 설 특사' 등의 구체적 시기까지 거론하고 있다.
◆ 朴 사면 총선 변수지만 최근 상황 변화로 위력은?...여야 유불리 역시 안갯속
정치 분석가들은 △ 박 전 대통령 사면은 21대 총선 변수 중 하나 △ 여권에겐 '탄핵 프레임'을 이용할 호재, 보수야당은 부담 △ 박 전 대통령이 '나를 지워달라' 메시지를 보낸다면 역으로 보수야당 호재 등의 다양한 관측을 쏟아내면서도 총선 판세를 좌우할 영향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몇 달 전까지만해도 '박근혜' 이름을 놓고 한국당 내분 등 파열음이 들려왔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한 점을 들었다. '한일관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진보와 보수층이 당이 아니라 '정권 지키기와 빼앗기'차원으로 결집, 자연스럽게 박근혜 이름이 페이드 아웃(fade-out· 서서히 사라짐)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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