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최순실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측이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국정농단 포퓰리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29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루어 체면치레하려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등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김명수 대법원의 선택에 태극기와 촛불, 좌우 진영을 떠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역사적 재판을 매듭지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시대 이 사건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진실을 향한 노력이 쌓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선고로 뇌물 인정액이 더 늘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절망과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도피죄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며 "삼성이 어떤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을 뇌물로 본 것과 관련해서는 "2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 이익은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 총 50억 원을 2심과 달리 뇌물로 봤습니다.
▶ [끝까지 판다] 관세청 비리 녹취 단독 입수
▶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