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뇌물 안 받았다…즉각 석방해야"
진보단체 "이재용 뇌물 인정은 사필귀정…경영권 내려놔야"
대법원 앞에 모인 우리공화당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의 선고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대통령무죄석방1천만국민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대법원 맞은편 도로 3개 차선에서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1천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집회에는 우리공화당 소속 조원진 의원과 같은당 홍문종 의원도 참석했다.
무대 위 사회자가 박 전 대통령 사건이 파기환송됐음을 알리자 집회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줄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론의 구체적 내용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경우 형량이 더 늘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환호는 이내 항의의 목소리로 바뀌면서 대법원을 비판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말 세 마리 때문에 쿠데타 세력에 의해 권력을 찬탈당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 판결을 하는 대법원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주구"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칭하면서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권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던 강남역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등 진보성향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환영했다.
휴대전화로 재판 중계방송을 보던 이들은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하자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이재용 등 재벌 총수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며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진실인데, 유독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판결이 지연됐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재용이 집행유예 됐던 이유가 뇌물 액수 50억원 이하였기 때문인데, 이번 선고로 이재용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외통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국민의 상식,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와 삼성은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며 지난 27일 대법원 인근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을 이날 철거할 예정이다.
대법원, 이재용 2심 판결 파기환송, 환호하는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 |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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