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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靑, 국정농단 대법 판결에 "입장 없어"…'사면배제' 원칙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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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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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배제 방침에 대해서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횡령이나 배임 등 반(反) 시장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사면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삼성전자 부회장, 최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 재판에서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게 위법이라는 법리적 이유를 들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됐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에 더해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뇌물 및 횡령액이 커져 향후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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