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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최순실 측 “대법, 포퓰리즘 편승”…경술국치 빗대 ‘법치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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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9일 최순실씨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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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측이 2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 이날을 ‘경술국치일’로 빗대며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국정농단 포퓰리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술국치일은 대한제국이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맺고 이를 공포한 날(1910년 8월 29일)이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등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했다”며 “사법 역사에 ‘법치(法恥)일’로 기록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루어 체면치레하려 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선택에 태극기와 촛불, 좌우 진영을 떠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역사적 재판을 매듭지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이 시대 이 사건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진실을 향한 노력이 쌓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원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에게 공여한 정유라의 말 3필(34억 1797만원 상당)과 최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을 모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이란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원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대법원은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하며 당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의 도움을 얻겠다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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