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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최순실-정유라 남양주아파트 압류, 세금납부 의사없다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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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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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의 재산 일부를 국세청이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준 돈으로 추정되는 현금으로 정씨가 구입한 남양주 고급아파트에 대해 세무당국이 압류조치를 취한 것이다.

최씨가 자신 소유의 강남빌딩 매각대금 일부를 현금화해 딸 정씨에게 전달하려한 정황이 담긴 옥중편지< 본지 2019년 8월8일자 8면 보도>로 드러난 정씨 소유 아파트를 국세청이 뒤늦게 파악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세청은 최씨와 정씨가 체납한 세금이 있음에도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압류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파이낸셜뉴스가 정씨 부부 소유 남양주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남양주세무서는 최씨가 설정한 7억원 규모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지난 13일 압류했다.

서울 강남세무서는 정씨의 남양주 아파트 지분 10분의 1을 지난 14일 압류했다.

정씨는 올해 2월말께 남편과 공동명의로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280㎡(84평) 규모 복층형 고급 아파트다.

해당 아파트 지분의 90%는 정씨 남편이, 나머지 10%는 정씨 소유로 돼 있다.

최씨는 매매계약 약 1주일 뒤 해당 아파트에 7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됐다. 정씨 부부가 최씨에게 7억원의 돈을 빌려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같은 경우, 최씨가 정씨 부부에게 실제 돈을 빌려줬을 수도 있지만 증여세 회피 수단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씨가 옥중편지에서 강조했듯 아파트 구입을 전후해 정씨가 마땅한 소득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최씨가 돈을 빌려주고 그 근거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추론이다.

국세청의 아파트 압류는 최씨와 정씨가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실시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국세청이 최순실 불법재산 환수를 위해 원칙대로 압류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가 27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최씨가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찾아내는 작업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경우 최씨 해외재산 중 약 3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보전조치 시킨 바 있다.

예금계좌를 포함해 검찰이 보전조치한 최씨의 해외 금융자산으로, 보전조치된 내역 중 최씨의 개인 계좌규모는 5300만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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