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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실시간 시청률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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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지켜보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최종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2019.8.2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7.5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은 29일 오후 2시부터 2시 49분까지 KBS 1TV, MBC TV, SBS TV 등 지상파 3사와 JTBC, MBN 등 종편 2사,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 2사가 중계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시청률 총합이 7.51%로 나왔다고 밝혔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기준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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