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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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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선거제 통과 강행에 국회 '스톱'…예결위‧외통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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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the300]나경원 "인사청문회는 계속하지만…다른 국회 일정 진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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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김태흠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가결에 항의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회가 또 다시 멈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하며 자유한국당이 29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에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당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각각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의결 이후 법적대응 의사를 밝히며 향후 정상적 국회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당장의 대응 하나로 끝나는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홍영표 정개특위원장과 김종민 소위원장·안건조정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 청문회는 계속한다"면서도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는 주요 일정을 여야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제1야당인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파행이 불가피하다.

당장 이날 예정됐던 예결위와 외통위 전체회의 일정이 취소됐다. 예결위는 이날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불출석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해왔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달 26일 경호처에 문재인 대통령 자녀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경호처장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호처장이 26일에 이어 이날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회의(종합정책질의)에도 불출석하게 되자 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아울러 외통위도 이날 전년도 결산안을 다루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현안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회의를 열지 못했다.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빠르면 다음달 시작할 수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한일갈등,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등 외교현안이 산적한 만큼 장관들에게 현안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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