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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정치보복 ‘마침표’ 찍어야 한다”던 朴… 형량 더 무거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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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사건 재판

세계일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사진 가운데)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서 시작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법리를 이용한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며 일찌감치 재판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검찰의 항소와 상고로 이어진 사건은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뇌물 혐의 따로 분리해서 선고해야” 파기환송···뇌물 유죄 인정돼 형량 더 늘 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는 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으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도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朴 전 대통령 “법치 빌린 정치보복은 내게서 마침표 찍기를”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3)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등의 총 18개 혐의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검찰 요청으로 재판부가 자신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같은 해 10월 열린 속행 공판에서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내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재판 거부한 朴 대통령…‘항소·상고’ 잇따라 제기한 檢

일찌감치 재판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항소와 상고를 제기한 검찰의 행보도 국정농단 재판의 포인트였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자필로 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는 포기서에서 동생인 박근령(65)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항소장 제출이 자기 의사에 명백히 반(反)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여겨왔다는 점에서 그의 항소 포기가 1심 판결 수용이 아닌 2심 거부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왔다.

반면, 1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검찰이 재차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원치 않아” vs “공공 이익 부합”…공중파 탄 재판

한편, 국정농단 재판은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내부 규칙을 만든 후 처음으로 공중파 전파를 탄 사례다.

법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의 재판 생중계 요청이 들어오자 당사자 의견을 물어봤으며, 박 전 대통령은 TV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의 부동의 의사를 받아들여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를 결정했다. 형사재판은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중계할 수 있으며, 특히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므로 권리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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