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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대법원, 박근혜 뇌물수수 대부분 인정…“선거법 따로 선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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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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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일부 판결 잘못을 들어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지만, 주된 혐의인 뇌물수수 부분이 그대로 인정돼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른 죄와 분리해 따로 형을 각각 정해야 하는데, 한 개의 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쟁점이 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고,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게 제공한 명마 3마리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됐던 중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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