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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법,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말 3마리 뇌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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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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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에 대해 '승마지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도 대기업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모금한 것에 대해선 강요죄가 아니라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최씨에게 1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유라(23)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했다. 삼성과 최씨 사이 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67) 사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부분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뇌물요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해 강요죄의 혐의를 받은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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