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
[the L]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최순실(63)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에 대해 대법원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등은 살시도 구입 과정에서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승마연맹에서 발급한 말 패스포트 마주(馬主) 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했다"며 "이후 확실히 하기 위해 최씨에게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최씨는 '윗선에서 삼성이 말 사주기로 했는데 왜 삼성 명의로 했냐'면서 화를 냈다"며 "최씨가 이런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독면담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 사줘라'라고 했다"며 "삼성으로선 최씨가 말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또 "실질적 말 처분 권한은 최씨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이후 비타나, 라우싱 매수 때도 살시도와 같이 삼성 내부 기안문에 패스포트와 소유주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은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말 관련) 뇌물은 액수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본 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맡은 2심 법원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보면서 뇌물 금액에 대해서는 마필 금액인 34억1797만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2심 법원은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해서 액수미상의 사용이익만을 뇌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송민경 (변호사), 안채원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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