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유죄부분 파기, 내용상 원심 유죄판단 인정 뇌물죄 부분 따로 선고하지 않은 부분만 문제...양형 다시 정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29일 뇌물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죄 부분에 대한 양형을 따로 선고하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에 잘못이 없지만 공직선거법 등에서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양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도외시 하고 강요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1,2심에서 논란이 됐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됐다. 대통령과 안종범 전 비서관이 수첩에 기록된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로 인정할 수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독대한 뒤 그 내용을 구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2019.8.2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19-08-29 14:41:13/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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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됐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해서는 '현안의 존재가 인정된다'라는 판단이 나왔다. 뇌물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이미 존재하는 이익은 물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등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최순실에게 금품이 건내질 무렵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현안와 존재했거나 존재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대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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