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대법원, 박근혜 2심 판결 파기환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캡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최종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면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