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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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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의결…한국당 "날치기, 잔인하게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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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 김예나 인턴 기자] [the300]장제원 한국당 간사 "보고 시간도 안줘, 회의 일방적으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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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해설책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것이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에 회부됐다. 장 의원은 "상대 당에 대한 배려도 없는 이렇게 잔인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가"라고 항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한다.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기권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민주당)은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건 첫 사례로 남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됐다.

김평화 , 김예나 인턴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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