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영표 국회 정개특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키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항의를 하고있다. 2019.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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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결 후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과 요구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로 두달 간 시간이 주어졌고 그 사이 각 당 지도부 중진 의원들을 만나가며, 정개특위 자체만으로도 이 논의를 해나갈 수 없으니 정치협상이라도 병행해 원만해 합의를 할만한 5당의 안을 만들자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한국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이 의결조차 참 국민들께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처리하게 됐다"며 "한국당은 전체회의 소집도 반대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회의 소집 반대해놓고 회의 오면 난장판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이 가능하다"며 "안건조정위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당은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안건조정위가 가동되겠나 했는데 또 정상적 절차를 따라 소집하니까 또 (한국당이) 난장판을 만들었다"며 "그런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처리했는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활동 시한(8월 31일)을 이틀 앞둔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표결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개특위의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최장 90일간 심사기간이 남았다.
앞서 지난 26일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심상정 의원 안을 포함해 1소위에 계류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로 법안을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전날인 28일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김평화 , 김예나 인턴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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