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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제, 안건조정위도 통과…한국당 “두 번의 날치기” 효력 정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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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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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인 선거제 개편안이 자유한국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서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위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성식 위원(바른미래당)이 찬성했고, 장제원·김재원 위원(한국당)은 기권했다. 심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일부 연동하는 내용과 지역구 의석수는 225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회의 직후 “제1소위원회에서 날치기했는데, 안건조정위에서도 날치기했다. 날치기에 날치기는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국회법 해설서에는 어떤 법안을 조정안으로 결정할지 ‘조정을 하라’고 나와 있다”며 “이것을 무시하고 김종민 의원이 (심 의원 법안을 조정안으로 정하고) 표결로 강행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 “안건조정위는 90일 활동을 보장하는데 이것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안건조정위 회의 직후 헌재에 안건조정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소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편안은 전체 회의에서도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개편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논의된 뒤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29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안건조정위 의결에 반발하며 전체 회의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정안 표결을 (전체 회의에서) 강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당내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 경쟁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인 만큼 일방적인 강행보다는 여야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김수민 원내대변인)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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