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장(가운데)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법안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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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정당들이 표결을 강행해 향후 정국 운영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전날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뒤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을 표결 처리했다. 김종민·이철희·최인호 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장제원·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표결에 항의하며 기권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이날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이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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