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가 이뤄진다. 지난해 8월 24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해 2월에 있었다.
28일 전·현직 판검사들에 따르면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29일 선고로 모든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파기환송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기 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2개월 정도다. 그러나 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을 계속 심리하겠다고 밝혔고, 이 사건까지 다시 파기해 파기환송심을 모두 합쳐서 선고할 경우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시점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전합 핵심 쟁점은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 △승마용 말 세 마리(살시도, 라우싱, 비타나)를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반 여부 등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제3자 뇌물 혐의에선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가 쟁점이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하게 청탁할 만한 현안이 있었는지를 놓고 항소심 판단이 달랐다. 항소심 판결들에 따르면 최씨가 소유·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여 원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판단하려면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지원 요구가 특정됐고, 삼성도 이를 알면서 지원했다"며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 재판부는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했던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할지도 관심사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말 세 마리에 대한 전합 판단에 따라 뇌물 금액은 '최대 89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횡령 혐의가 연결되기 때문에 두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이뤄지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긴다. 이럴 경우 징역 5년 이상(권고형 4~7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져 집행유예 여부가 주목받게 된다.
최근에는 전합 파기 사유로 '하급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최근 법률신문 등에 따르면 뇌물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인해 파기환송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파기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은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분리 선고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4부(당시 부장판사 김문석)가 이를 어기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를 하나로 보고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선 분리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 혐의는 판결 확정 후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혐의 양형과 합쳐지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2011년 10월 대법원은 이 같은 취지로 판례를 확립했고, 이후에 판례를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을 분리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전체 양형은 더 무거워진다. 여러 혐의를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혐의를 분리해 양형을 선고할 경우 각각의 양형은 더 무거워진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