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 대 기권 2' 심상정 법안 가결…"한국당 의지 없어" vs "날치기"
의사봉 두드리는 김종민 소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전날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으며, 이날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 장제원·김재원 의원은 표결에 항의하며 기권했다.
김종민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이상 한국당에 시간을 주게 되면 정개특위의 임무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조정안을 (따로) 만들어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국회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억지"라고 지적했다.
의결 강행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선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4개 법안 중 어떤 것을 조정안으로 만들지, 4개를 조합해서 조정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일방적으로 표결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날치기에 날치기를 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와 법 취지를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키는 게 민주주의고 정치개혁이냐"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불법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이날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이틀 남았는데 내일(29일) 회의를 소집했으니 위원장이 의결을 제안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을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이 예상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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