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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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선거제 개혁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여당 주도로 이뤄진 이날 의결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열린 2차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제도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지난 26일 한국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지만 6명의 조정위원 중 개혁안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이 위원이 4명이어서 이날 의결이 가능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여야 4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실제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입법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정하는 선거법안을 이렇게 강행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폭거로 국회가 무법천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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