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바로 헌재에 가처분신청 절차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계속 진행해서 8월 말로 예정된 정개특위에서 무조건 의결하겠다는 것이 법 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모습”이라며 “만약 가처분이 늦어진다면 정개특위 마지막 절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모두 결연한 의지를 또 보여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직권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고,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해 한국당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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