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수당을 초과한 금품제공은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김철수 속초시장은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아 일단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시장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 노인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거에 앞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단체장 7명 가운데 6명이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받았다.
앞서 이재수 춘천시장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과 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도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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