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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나경원 “민주당, 선거법 무조건 의결?…결연한 의지 보여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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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 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권한쟁의 심판 청구”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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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8월말로 예정된 정개특위에서 무조건 의결하겠다는 것이 지금 법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모습”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통과시킬 경우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절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오늘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위원들을 마음대로 선임해 안건조정위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절차를 바로 진행해 가처분을 받게 되면 좋지만 늦어진다면 우리가 정개특위의 마지막 절차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피의자가 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라며 “과연 이런 분이 청문회를 받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검찰수사에서 밝혀줄 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특검, 국정조사에서도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을 모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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