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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직권’ 구성…이달안 선거법 의결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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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위원 명단 미제출 시간끌자

홍영표 위원장, 직권으로 지명 강수

특위 종료전 의결 시도 의지 분명히

한국당 “조정기한 먼저 합의해야” 반발

민주당 “위원 2/3 찬성땐 의결 성립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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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특위 전체회의 표결 여부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놓고도 정작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직권으로 한국당 소속 위원을 지명하는 강수를 뒀다. 한국당의 ‘지연 작전’에 말리지 않고 특위 종료 전 의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홍 위원장은 27일 오전 특위 내 안건조정위 구성 협의를 위해 각 당 간사들과 회동한 뒤 별 진전이 없자 “위원장 권한으로 장제원, 최교일 의원을 한국당 몫 조정위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후 6시까지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았다. 또 이날 오전 간사 회동에서도 낮 12시까지 위원 명단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한국당은 이 역시 불응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국회법 57조의2 5항의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해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직접 위원을 구성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종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을 위원으로 내세웠다.

한국당은 반발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을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활동 기간을 90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기간) 합의가 돼야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활동 기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다. 장 의원은 “만약 90일간의 안건을 조정할 수 있는 기한을 무시하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강행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정치적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 의원의 국회법 해석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처음 열린 안건조정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 회의실을 방문해 “국회법 해석은 일차적으로 위원장이 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들과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최장 90일 동안 논의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 의결이 필요할 경우 안건조정위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정개특위 종료 시한 안에 안건조정위를 끝내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정위원들은 정개특위 종료가 임박한 만큼 신속한 논의와 의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조정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8일)도 조정위를 열려고 한다. 핵심은 (한국당의) 대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논의가 반복되면 내일 (안건조정위를) 끝내야 한다. 내일 회의에서 의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에도 한국당이 별다른 대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조정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셈이다. 다만 조정위를 끝내더라도 정개특위 전체회의 표결은 마지막까지 한국당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통해 명분을 쌓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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