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시기나 규모, 횟수 등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윤 씨와 친분 관계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과거 김 전 차관에게 1억 3천여만 원어치 뇌물과 성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됐으며,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 접대 혐의 등에 대한 신문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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