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 '뇌물 제공자'인 윤중천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랜 시간이 지나 금품을 준 시기나 금액 등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두번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성접대 여성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증인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준 것이 일부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마인지, 언제 준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준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차관과 마찬가지로 윤씨도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다"면서 "무려 10년 전 일인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하나하나 기억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고 말했다.
다만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씨와의 친분은 인정하지만 대가를 약속하고 받은 뇌물 등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덥수룩한 흰 수염을 기른 상태로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황색 반팔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 전 차관은 주위를 의식한 듯 방청석을 한참 둘러봤다.
하늘색 반팔 수의를 입은 윤씨도 증인신문 시작 시간에 맞춰 입정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 관련 재조사가 시작된 이후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씨와의 대질신문을 수차례 거부해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