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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법원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방치한 MBC간부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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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법원,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각]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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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전원구조는 오보'라는 보고를 받고도 무시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이달 22일 박 전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 전부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를 총괄 지휘했다. 지난해 6월 방송강령·윤리강령 위반을 사유로 해고된 박 전부장은 곧바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전부장이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바로잡지 않은 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표 MBC 기자가 '아직 배 안에 300명 이상이 남아있다'고 전달했지만 오보를 즉시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부장 측은 "최초에 정확한 확인 없이 전원 구조 오보를 보도한 기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보를 확인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박 전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부장이 '실제 구조 인원이 500명이 아니라 16명'이라는 단독 취재 내용을 편집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해경 간부가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내부 의사결정권자의 자율권이 국민의 알 권리에 앞설 수는 없다"며 "보도 가치가 없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는 주요 뉴스로 비중 있게 보도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 약 20일 뒤 방송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리포트에서 마치 실종자 가족과의 조급증으로 민간 잠수사를 죽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 전부장이 함께 일하는 기자에게 "너도 홍어(전라도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냐?"라고 발언한 것과 세월호 취재 당시 정청래 의원 인터뷰 부분만 삭제하는 등 편향 보도를 한 것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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