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27일 오후 정치개혁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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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이 이번 주 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정개특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의 숫적 열세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밀어붙이고 있다.
정개특위는 27일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전날 선거제 개편안이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의 찬성으로 통과하자, 개편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보통 안건 처리에 부정적인 정당이 신청한다.
안건조정위는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을 지정했다. 한국당은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시한이 이달 말까지이므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가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직권으로 장제원·최교일 의원을 한국당 위원으로 지정했다.
홍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3일밖에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최선의 결론을 조속히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여러분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도 “마지막 1분 1초까지 선거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비민주성, 단점을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제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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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협의 과정부터 갈등은 반복됐다.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뽑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장 의원은 “김 의원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했다. (27·28일 열리는) 한국당 연찬회 일정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회의에서 의결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만약 한국당이 불참해도 회의는 열 예정”이라며 “(현재 제출된 선거제 개편안의) 대안을 (한국당이) 제출할 경우엔 논의를 해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28일 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2명)을 빼고도 재적 3분의 2(4명) 요건을 충족해서다.
선거제 개편안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면, 안건조정위는 종료되고 개편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29일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개편안은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논의된 뒤 본회의에 부의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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