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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전원 당첨”...‘조국 논란’에 싱겁게 끝난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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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 높을 것’ 예상 응모행사 진행

같은 날 ‘조국 논란’에 검찰수사 등

파장 커지자 예상과 달리 응모율 저조

헤럴드경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에 대한 방청권 응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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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현아 기자] 국민적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국정농단 사건’의 방청권 응모 추첨이 ‘전원 당첨’으로 싱겁게 끝났다.

27일 오후 2~3시 서울 대법원청사 법정동 입구에서 ‘국정농단 사건 방청석 응모 행사’가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88개의 방청석을 마련하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총 81명의 시민이 참여해 모두 방청권을 얻게 됐다.

애초 대법원은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판단,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방청 응모를 받아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적은 인원이 응모에 참가한 것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든 것으로 보인다.

응모 행사장과는 달리 청사 법정동 입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지난 2017년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모여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3) 씨, 이재용(51)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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