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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정농단' 대법 선고, 이번엔 방청 경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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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29일 선고 방청권 미달…88석에 81명 응모해 전원 당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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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63)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공판 방청권이 미달됐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했다.

방청권 88석을 놓고 신청을 한 사람은 81명에 불과해 별도 추첨 없이 응모자 전원이 당첨처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첫 번째 재판은 521명이 모여 7.7대 1 경쟁률, 1심 선고는 99명이 모여 3.3대 1 경쟁률을 기록했었지만, 이날 추첨장은 미달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았다. 방청권 응모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의자도 반 이상 비어 있었다.

방청권은 선고당일인 29일 오후 1시부터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다. 좌석 배정은 임의로 이뤄진다.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이 있어야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와 이 부회장에 대한 결론도 이날 내려진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 대해 TV로 생중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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