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변화된 것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도 이 총리와 같은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GSOMIA 종료를 결정한 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GSOMIA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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