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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정농단 증인' 노승일 음주운전 후 도주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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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0.046%.. 면허 정지 수준

파이낸셜뉴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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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59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 도중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확인한 노씨는 차를 돌려 1km 가량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6%로 측정되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28일 노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씨는 지난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렵고 힘들때 응원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며 “죄책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 잘못했다. 깊은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

#노승일 #음주운전 #면허정지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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