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하다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했던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노승일(43)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59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뉴스핌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노승일 [사진=채널A]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운행했으며,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차를 돌려 400m 가량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에서 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리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스핌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SNS에 알린 노승일씨 [사진=노승일 SN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K스포츠재단에서 일했던 노씨는 지난 2016년 말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농단사태를 폭로하며,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kh10890@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