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59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에서 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리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
kh10890@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