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음주운전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주목 받았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이달 22일 오후 9시 59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산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400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노씨는 음주운전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자신의 SNS에 계정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리며 공개 사과했다.

그는 “노승일 입니다. 국민 여러분 깊은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노승일은 “22일 오후 9시 59분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다.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본인의 가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약 400M를 운전을 하였으며, 음주단속 현장을 인지하고 순간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그 현장을 벗어나 단속현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 정차를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하여 단속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사죄 드립니다”라며 “어렵고 힘들때 응원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본인이었기에 이 죄책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고 재차 사과했다.

노씨는 지난해 식당을 열고 광주 광산구에 정착했다. 황룡강변 폐기물처리장 신설 반대 행동에 동참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