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내부 고발자인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노승일(43)씨가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이달 22일 오후 9시 59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산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400m가량 몰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노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노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음주단속현장을 인지하고 순간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그 현장을 벗어나 단속현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 정차를 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하여 단속현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때 응원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본인이었기에 이 죄책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며 "잘못했다. 그리고 깊은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노씨는 지난해 식당을 열고 광주 광산구에 정착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