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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음주운전 하다 걸려…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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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음식점서 술 마시고 400m가량 운전…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 따라 단속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서 증언하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이달 22일 오후 9시 59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산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400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노씨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리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노씨는 지난해 식당을 열고 광주 광산구에 정착했다.

황룡강변 폐기물처리장 신설 반대 행동에 동참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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