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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첫 법정 대면…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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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뇌물 및 별장 성 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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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뇌물 및 별장 성 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그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7일 법정에서 첫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첫 증인으로 윤 씨를 불러 신문에 나선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은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검찰은 윤 씨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인 2008년 2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 씨는 또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도록 폭행·협박을 동반해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따라서 이날 법정에서는 성 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의 제공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 측은 윤 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의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마주치는 것은 이번 재판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대질 조사를 검토했으나, 김 전 차관 측이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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