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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2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윤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둘이 마주하는 것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의 재수사가 이뤄진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보호를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 접대 관련이고 증인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신상이나 얼굴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유흥업소 여성 등을 동원해 성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는 성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의 제공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의혹이 시작된 별장 동영상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김 전 차관은 "동영상이 원본이 아니고, 여성 동의 없이 촬영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윤씨 측은 지난 2013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주인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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