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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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대로 지난 총선을 다시 치른다고 가정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본래 선거 결과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호남 지역의 감소 폭이 컸다. 대신 3·4당은 ‘몸집’을 크게 불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지난 4월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20대 총선 득표율에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ㆍ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선관위 계산 결과,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실제론 123석을 얻었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07석으로 16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현 한국당)도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 줄어들게 된다. 반면 38석을 얻은 국민의당(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로 분당)은 60석으로 22석 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2008년 18대 총선, 2012년 19대 총선에 적용한 결과도 비슷했다. 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현 민주당), 한나라당·새누리당(현 한국당)과 같은 거대 양당은 의석수가 줄어들고, 자유선진당·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친박연대 등 소수 정당의 의석수는 늘었다.
특히 의석수 감소 폭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다.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는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정개특위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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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49석인 서울의 지역구 의석수가 42석으로 줄어 감소 의석수는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구 의석수는 31석에서 25석(-6석)으로 줄었다. 감소 비율로 따지면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이 19.4%로, 서울(14.3%)보다 컸다.
이 때문에 이 개정안 자체에 한국당 외에도 호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평화당·대안정치연대(평화당 이탈 세력)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구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 개편의 전체 취지엔 동의하지만, 농촌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촌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고 말했다.
다만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은 현재 전국 단위 비례대표 대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하는 만큼 지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는 느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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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서 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처리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한국당의 반대에도 선거제 개편안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이 정국 경색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왼쪽)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7명이 찬성해 전체회의 이관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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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제1 소위원회를 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국회 법안은 ‘상임위 또는 특위 소위원회→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입법되는데, 그 첫 단계를 통과한 것이다.
다만 소위에선 보통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기는데, 이날 소위 회의에선 투표로 법안이 처리됐다. 김종민 소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 소속 위원들은 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는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법사위에서 최대 90일 지난 뒤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빨리 의결할 경우 법안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법사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달 안에 정개특위를 통과해야 오는 12월엔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게 이들 정당의 시각이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밀실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최소한 일독(一讀)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강행 날치기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이 볼 때 조국 후보자를 커버(방어)하기 위해서 표결을 강행한다는 말도 들린다. 진짜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소위 활동을 시작해 22차례 논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이 전체회의로 넘어가자 즉각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다. 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에 오른 법안은 위원 3분의 2의 동의로 90일 전 의결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합하면 3분의 2가 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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