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재판에 윤중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윤 씨는 과거 김 전 차관에게 1억 3천여만 원어치 뇌물과 성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윤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면 이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에서는 의혹이 시작된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 동영상 촬영 CD가 사본인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이고, 영상을 촬영한 윤 씨는 본인 재판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현금과 고가의 그림 등 뇌물을 건넨 경위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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