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심위 “인보사 허위 기재”
6만여 소액주주들 큰 피해 우려
최종 결론까지 2년 걸릴 수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치료 물질인 인보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상장폐지를 위한 1차 심사다. 이후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코스닥시장위에서 폐지결정이 나도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가 열린다. 3차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린다.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가 아닌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오면 최대 2년까지 기업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회사를 살릴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티슈진이 만든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거래소도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 결정에 대해 “최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법원의 취소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중단 공고 등을 고려할 때 신장세포나 임상 개시에 대한 사실이 회사 측 주장과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 전문기업으로서 고의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대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식은 헐값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 지분율은 36.66%다. 시가총액 4896억원 기준으로 소액주주들의 보유금액은 약 1800억원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결정된 지난 5월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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