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앞. pdj6635@yna.co.kr |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추가 심사 경과에 따라서는 그대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심사는 상장 폐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여서 아직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될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한다.
상장폐지 여부는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결정되는 셈이며 이번 심의 결과는 1심에 해당된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했다고 보고 지난 7월 3일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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