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다음달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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