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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법안 처리 촉구…국정농단 재판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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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은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신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처리를 부탁했다.

김 대법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사법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의견은 국회 심의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사법제도 개혁 차원에서 사법행정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승진 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각종 정치 현안에 밀려 사법제도 개혁 법안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제도 개혁 법안은 개별 의원들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형식으로 여러 건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더딘 입법절차를 대신해 법원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해 현재의 여건상 실현 가능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이 구상 중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장인 대법원장과 일반 법관 5명,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자문회의 산하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와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단도 같은 날 내려진다. 이날 전원합의체가 원심판결을 확정할 경우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은 3년 만에 끝난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가 공공의 이익 등과 연관된다고 보고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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