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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최순실(63)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방청권을 공개 추첨을 통해 배부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선고 기일에 대한 방청권은 100석 가량 배부될 예정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 누구나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 가량의 시간동안 방청권에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은 같은 날 오후 3시2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당첨자는 현장 발표 및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된다.
방청권은 대법원 선고 당일인 29일 오후 1시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다. 단, 좌석 배정은 임의로 이뤄진다. 방청권 수령 시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가지고 와야 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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