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하며 거수에 참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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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료를 5일 앞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해온50%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이관됐다.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1소위 회의 말미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1소위에서) 전체회의로 이관하고, 전체회의 심사를 통해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김 의원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 반대 0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2·23일에 이어 잇따라 열린 이날 소위에서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이용주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소위에서 기한 내에 심의가 곤란해 법안 전체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고,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 의원의 제안대로 4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의결해달라”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이에 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1소위에서 논의해온 4건의 법안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고, 의원들 간 의견차가 분명해서 더 이상 이견이 좁혀지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전체회의 심사를 통해서 처리방법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의결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일독도 안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이의 있다”며 반발하자, 김 의원은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겠다”며 찬반 의사를 물으며 거수로 표결에 부쳤다. 이에 재석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대안정치연대 의원 7명이 찬성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손을 들지 않아 반대 의견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법안 일독조차하지 못했다. 선거제도를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게 정치개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써 1소위에 상정돼 있던 심상정안(50%연동형 비례제·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 정유섭안(의원정수 270명으로 감축·비례대표제 폐지), 정운천안(현재의 선거제도에 석패율제만 추가), 박주현안(지역구 의석 253석 유지, 비례대표 의석은 63석으로 현재보다 16석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 등 4개의 법안에 대한 1소위 심사는 종료됐고,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이어가게 됐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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