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언쟁을 하고 있다. 2019.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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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이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말인 특위 활동 종료 시한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재석 11명 중 찬성 7명으로 선거제 개편 관련법 4건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소집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동물국회'에 이은 충돌 재발 가능성이 우려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을 60일 동안 논의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긴급안건조정위에 회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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